2024.02.01

쟁의행위의 조정전치주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경우 10일, 공익 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판례는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조정전치를 위반하여 노동조합법 소정의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별도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고, 다만 조정전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들고 있다 (2000.10.13, 대법 99도 4812).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조정전치를 위반하게 되면 노동부나 경찰, 검찰 등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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