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건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였을 때, 찬반투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은 부과되더라도 다른 민형사상의 면책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2000년의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위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파업의 정당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1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 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쟁의행위 정당성의 요건으로 보아서 이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내부규정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절차적 제한이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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