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전직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이며, 직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한다. 기업 간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전출 또는 전적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정직 등과 함께 기업내 인사조치의 하나인 전직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해고, 정직 등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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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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