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전직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이며, 직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한다. 기업 간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전출 또는 전적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정직 등과 함께 기업내 인사조치의 하나인 전직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해고, 정직 등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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