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전출과 전적

전출과 전적은 노동자를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는 다른 사업주에 소속하게 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기업 간 인사이동이다. 전출은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전적은 원래 기업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반면 전직은 기업 내부 인사이동으로 전출 또는 전적과 구분된다.

전출 전적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기업 간 인사이동은 기업 내의 인사이동과 달리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이 모호하게 될 수 있고, 노동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이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고용계약을 규율하는 민법 제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출이나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 내지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전출이나 전적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대상 노동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특히 전적은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판례는 노동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전적의 경우에는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출의 경우에는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 자체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판례나 행정해석은 사전에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전출기간과 전출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적인 동의 없이 전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전출 전적과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전출은 ① 원래 기업에서 휴직을 하고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는 형태와, ② 장기출장이나 사외파견의 외관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출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나 다른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전출이 종료하여 원래 기업에 복귀하는 경우에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은 전출기간을 당연히 포함한다.

반면에 전적은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은 새로운 기업과 노동자의 합의에 따르게 되는데, 판례는 전적 대상기업의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통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가 원래 기업과의 사이에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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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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