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024년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어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별표3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50명 미만)도 2016년부터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였고(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30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시키고,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업장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안전관리 주체는 구체화되고, 안전관리 업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장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노동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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