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야간근로 금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있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관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미만의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위해 노동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인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휴일근로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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