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4

연소근로자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한다. 근대국가의 노동법은 예외없이 연소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보호대상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5세미만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18세미만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있다. 

그밖에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 위험 ·유해업무의 취업제한, 갱내근로금지 등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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