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4

연소자 보호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역사적으로 노동보호법의 주요한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연소자의 자유롭고 건강한 성장과 의무교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연소자의 노동에 관한 규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제5장에서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에 관한 보호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연소자의 노동보호는 크게 ①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와 관한 규제와 ②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한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소자의 근로계약

연소자의 근로계약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에 대한 고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취직인허증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되,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급할 수 있고, 13세 미만자는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만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본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에게도 해지권을 인정한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한 것이다.

연소자의 근로시간

한편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와 갱내 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또한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나,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연소자의 임금

연소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존 최저임금법에서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연소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완전하게 적용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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