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육아시간(수유시간)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육아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 법 제75조).

유급 수유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 1일 1회 1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된다. 수유시간 활용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 사용 또는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상시고용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관련 행정해석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유 등 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현행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1회에 대해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여원 68240-249, 2000.8.5.)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5조를 위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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