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손익계산의 귀속자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의 대표자인 개인이 그 기업의 사업주가 되며, 법인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이다.

한편, 사업주는 반드시 기업설비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기업설비를 임차한 자가 그 사업운영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사업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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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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