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선택적 보상휴가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택적보상휴가제의 도입요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과 반수이상의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다.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노사합의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로 노사합의를 하면 별도의 규정으로 개별노동자의 선택권(수당과 휴가)을 보장이 없는 한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가 대신 수당을 청구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사합의의 효력은 법에 의거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근로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과 휴가사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세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가로 대체되는 임금의 범위
  • 휴가의 청구권보호
  • 휴가부여 단위
  • 휴가사용기간과 기간내 미사용시 임금지급 명시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포함하여 휴가량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시간 연장근로를 했으면 휴가량은 할증율 50%를 합산하여 3시간이 된다.

선택적 보상휴가와 연차휴가의 차이

선택적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취지상 휴가청구와 관련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자유의지가 보장되어야 하며 노사합의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만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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