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인사이동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특정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한다.
  •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여부와 무관하다.
  •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

  • 육체적 행위
  • 언어적 행위
  • 시각적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따라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 피해자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 필요
  •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병행
  • 직장내 성희롱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상담 단계에서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
  • 조사과정에서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2007년부터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그 근로자가 그로 인해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사업주는 또한 근로자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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