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성격상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확정된 명령위반을 이유로 벌칙을 적용할 수 있을 뿐, 구제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구제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자측의 피해가 회복불가능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법원이 판결확정 시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긴급이행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내의 총액범위에서 명령의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긴급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구제명령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인 사용자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즉시 강제할 필요성이 존재해야 함은 당연하나, 이외에 당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소송에서의 유지가능성이 없다면 긴급이행명령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긴급이행명령제도가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여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된 후에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현행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따. 다만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그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만 긴급명령제도가 시행되며,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는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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