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불법파견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합법적인 근로자파견 이외의 파견을 말한다. 합법적인 파견이란 파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노동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이 허용 또는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등 파견법 별표1에서 정한 32개 업무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 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하역업무(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의 업무)
  •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 그 밖에 근로자파견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일시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일시적 사용 업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파견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파견기간은 최대 6개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하는 경우 위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불법파견의 유형

불법파견의 유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도급계약 상태에서 사실상 노동자를 파견하거나  허가를 받은 파견허용업종 이외의 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 노동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가 다시 노동자를 파견하는 이중파견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파견 (파견법 제42조 위반)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법 제5조 위반)
  • 파견기간 위반 (파견법 제6조 위반)
  • 무허가 파견 (파견법 제7조 위반)
  • 영업정지기간 중의 파견사업 (파견법 제12조 위반)
  • 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사용 (파견법 제16조제1항 위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2년 이내 파견사용 (파견법 제16조제2항 위반)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은 위장도급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래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발주업체, 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다.

엄격한 통제 및 제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파견법상의 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동자를 사용하고 그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불법 파견된 노동자 보호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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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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