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1

무노동무임금

무노동무임금(No Work No Pay) 원칙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원래 파업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되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1997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법 제44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대가 즉, 임금 봉급 등을 받고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이고, 근로계약의 본질은 '근로를 제공'하는 '하는 채무'와 '임금을 지급'하는 '주는 채무'의 대가적 교환관계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와와 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며,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며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하는 채무의 불이행'이 '주는 채무의 불발생'을 초래함은 급부없이는 반대급부 없다는 쌍무계약의 법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 보면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은 교섭력의 균형유지라는 노사관계의 기본원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지고 있는 노동자에 한정되므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임금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축하 격려금 등), 복리후생적인 것(학비보조금이나 사택·휴양시설 이용 등), 실비변상적인 것(출장비, 판공비, 작업용품비 등)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노사화합 차원이나 생활보조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사전에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역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노동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태업과 임금삭감

태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때 임금의 삭감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행할 노무중 거부업무의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 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원 판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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