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1

민형사상 면책

집단적노사관계에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사상 면책과 형사상 면책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노조법 제1조(목적), 제4조(정당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41조(폭력행위등의 금지)의 규정들을 들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 주체 : 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함
  • 목적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함. 즉,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
  • 시기 및 절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함
  • 수단 및 방법
    •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 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됨

민사상 면책

민사상 면책은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해서 노동조합은 사용자나 사용자의 거래상대방 혹은 일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등)나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병원의 파업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세가 악화된 경우 등)에도 기업이나 제3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태업을 하게 될 경우 민법의 원리대로라면 근로계약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기에 정당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형사상 면책

형사상 면책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결과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 일체의 조합 활동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정상적인 업무운영 저해’의 성질을 갖는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징계책임

정당한 쟁의행위는 근로자(또는 조합간부)가 민형사책임은 물론 징계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만 위법한 쟁의행위는 경영질서 침해에 따른 해고 등 징계책임이 있다

면책합의의 효력

회사와 노동조합간 “쟁의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면책합의가 체결되는 경우 그 효력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민법 제103조)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상 책임 추궁 또는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지 아니할 것을 뜻하는 것일 뿐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에서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건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한다.” 등의 불명확한 합의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당해 근로자를 포함한 구속자들에 대해 징계권 행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방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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