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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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노조 임원의 출마자격 제한)

저는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상급단체(산별노조) 임원(위원장)선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선관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애매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질문은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 단독 입후보자가 나왔을경우 규약에는 '과반득표를 득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득표를 못하였을 경우 다시 선거를 재공고하여 입후보절차 및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이경우 과반득표를 하지못한자가 재 입후보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첫번째와 같은경우 규약을 개정하여 '과반득표를 하지못한 후보자가 동일선거에서 재 입후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규정을 개정하여도 이의제기시 효력이 상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성관위에 질의하였으나 중앙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조 내부 규약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일정부분 제한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규약에 정한 입후보 자격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참여권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후보자격 제한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후보자격 제한 규정을 둔 취지,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실태, 다수 조합원의 임원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 특정인의 당선이 용이하거나 특정인의 참여가 배제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자격 제한은 가급적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0.05.02, 노조 01254-426)

따라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조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서 임원의 선출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그 선거라 함은 당해 임원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선거'가 아닌 임원유고로 인한 보궐선거까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5.11.01, 노조 01254-1153)

노조임원 선출은 총회 또는 그에 준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됩니다. 따라서 노조 임원선출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임원 등을 선출하면서 총회에 준하는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해당자는 다음 제청시 제외되어야 함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9.07.08, 노조 01254-1008 )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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