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제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잘모르는데 회사가 시끄러우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장 임기가 6월30일로 되어있고 매년 6월20일경에 총회를 해왔고 조합장 선거도 그쯤에 실시해 왔음니다.하지만 올해는 4월20일날 조합장 선거를 실시해서 현조합장이 아닌 다른사람이 당선되었음니다.
그런데 현조합장은 조합장 임기가 규약에 6.30일로 되어있으니 그때가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고 이번에 당선된조합장은 대의원회의에서 5월1일로 하기로 했다고 4.30일까지 인수인계를 끝내야 한다고 지금껏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규약에 정해진 임기를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전후 사정을 잘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개정의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규약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단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임기를 변경키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상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향 조정한 것은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 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규약상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규약변경의 절차없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향 조정한 후, 하향 조정된 임기에 의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만으로는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임원의 임기는 규약내용에 따라 3년이 됨.(1995.05.08, 노조 01254-523)

따라서 규약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임원임기를 4.30.으로 조기단축하였다면(또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5.1.부터 시작한다고 하였), 이는 규약변경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규약개정의 절차 없이 단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신임임원의 임기를 5.1.부터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는 규약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결의내용으로 규약의 내용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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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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