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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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

당사의 단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 (종업원의 정의)
    이 협약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영업직, 별정직, 임시고용원, 계약직 등을 통칭한다. (운영직 삭제)
  • 제6조 (협약의 적용범위)
    ①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②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협약을 갱신 체결할 수 없다.
  • 제7조 (협약의 적용우선)
    ①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기존의 노동조건 및 관행상 규정상의 협약  기준을 저하 시킬 수 없다.
    ②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종업원과 맺은 개  별 근로계약 보다 우선한다.
    ③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 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 시킬 수 없다.
    ④ 이 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전하게 성립된 관행에 따른다.
  • 제33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 개인이 본인의 인사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③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인사상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④ 회사는 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조직개편의 경우 조합과 합의하며 휴직,보직명령,승진,승급,채용은 조합에 통보한다.
  • 제39조 (전환배치)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전출입시 조합 및 본인과 협의하며, 사간․타지역 공장(A/S센터, 연구소, 판매지점)간 전보 또는 근무지 변경, 타지역으로 1개월 이상의 파견과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 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 단, 집단적인 사간 전보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② 국내 영업본부 산하 지점, A/S센터 신․증설 및 이전 시 신도시, 신상권으로 적극 추진하며, 사전 조합에 통보하고 제반사항을 조합과 협의한다. 단, 인원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당사 사원,대리는 조합원이고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 제외대상(비조합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구성원 60여명중 28여명을 타지역으로 인사발령 계획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그리고 비조합원들은 (말은 희망자에 한해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분위기임)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려고 합니다. 당사 단협은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전종업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과장급 이상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인사명령을 낼 수 있는가요?
저는 일반직 특성상 같은 사무실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명령체계를 유지하며 근무하여야 하는데 조합원은 그대로 두고 비조합원만 타지역으로 인사명령 내버리면 단협 제 33조3항 위반이라고 보는데.....

질문 2) 상기 단협을 참조하시어서 회사에서 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진행했을 경우 노조가 막을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동종의 근로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비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 제6조(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 그리고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에서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한 것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종업원도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범위(비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구속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6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을 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 2003.12.26, 대법 2001두 10264 )
  • 원심 (2001.10.24, 서울고법 2000누 7423)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 조항에 의하여 일정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96.10.15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는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조에는 특별히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여 회사의 근로자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5급(관리직, 기술직) 이상 직급 사원 등을 열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들은 관리직 4급 사원 또는 3급 대리로서 위와 같이 열거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바, 위 단체협약 제6조는 노사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고,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노조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거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노조가 규약을 개정하고 이어서 원고들의 주도로 노조 총회(대의원)의 의결없이 결성된 사무지부를 인준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단체협약 제6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이 직접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에 원고들은, 가사 단체협약상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단체협약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도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 제6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827판결, 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 13415 판결 등 참조)이다.

따라서 비조합원의 집단적인 인사명령, 또는 전환배치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를 문제제기하고, 일방적인 전환배치 등에 따른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봄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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