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정년퇴직후 ( 정년규정 상회하는 나이에 신규입사자 포함)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고 있으며 기간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1년간 근로계약하는 방법으로 촉탁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비조합원 : 촉탁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아닌 개별적 근로계약(단체협약보다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많이 떨어짐)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촉탁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했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지요?

답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분류를 의미하는 촉탁직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내용은 촉탁근로자가 노조규약에 의해 노조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다른 경우입니다. 노조의 규약에서 이미 노조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당시 회사에서도 '촉탁근로자는 노조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피고은행 총무과 촉탁으로 입사하여 조합원인 다른 종업원들과는 달리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시인 1985.7.16까지 근무하여 온 자인 이상 전국금융노동조합 피고은행 지부와 피고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은 협약내용에 비추어 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1987.04.28, 대법원 86다카 2507)

노조의 규약에서 애초부터 조합원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노조에서 규약개정을 통해 노조원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이후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부터 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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