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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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 의 법적 요건

  • 당사는 노동조합설립을 하면서 조합비에 대해 조합원의 기본급에서 1.5%을 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출 방법으로는 월급에서 사전에 자동 공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합비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해 택한 방법인데, 조합원의 동의나 총회의 의결 등 절차상의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 변

  • 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9호에서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조의 규약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조합비를 거출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거출을 하거나 회사와의 약정(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조합원의 임금으로부터 조합비를 사용자가 사전에 원천공제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일괄하여 직접 납입하는 조합비 납입방법을 "조합비사전공제제도(check off system)"하고 하는데, 이 제도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직접 거출할 경우, 매월 조합원이 직접 납부해야 하고 조합간부가 일일이 개별 조합원을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 등이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이 제도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합비 거출이 용이해지고,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재정확보와 단결권 강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는 근로자의 임금지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42조 단서규정에 의해 조합비사전공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되며,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불 및 전액불지급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 그러나,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사항을 명시하게되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배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명칭이 아닌 기타 조직이 회사와 협정을 맺고 그 회비 등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관하여 문제되는 것이 조합비사전공제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단체협약이외에도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6.6.26 노조 01254-460)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32240-7142,1990.5.18)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제재문제는 별도로 하고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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