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저는 택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인데 2년정도 기간이 지나고 정년이 되면 잔여 1년은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만 60세 말로 정년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일단 사직서를 받고 고용직으로 다시 일을 할수있도록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합니다.

정년이 되어 사직서를 받고 재 고용을 하면 위원장의 권한은 없어지는것 안닌가요?

답변

노조의 조직형태를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노조 임원의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

  •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이 1년 6월이 남아 있다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3년 미만인 조합원이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 (2001.6.5. 노조 68107-659)    

노조임원의 잔여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은 적법

  • 노동조합의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2000.09.19 노조 01254-842)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퇴임 이후 "1년 촉탁 근무자"도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00.9.4, 노조 0125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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