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1개를 찾았습니다

  •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상무님 소개로 입사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무급 휴가라고 합니다. 상무님과 사장님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퇴직했던 사람들은 지금...
    | 2003-07-21 11:02 | 조회 수 14501 | 추천 수 5
  • 최종 3월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휴업,휴직,징계,강봉 등)
    6월3일∼6월18까지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을 하고 6월19일부 정상출근후 6월25일부 퇴사시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3개월 휴직하고 복직후 5일만에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은? 또 하...
    | 2003-06-24 11:36 | 조회 수 31833 | 추천 수 2
  •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회사에 일이 없어 일주일씩 격주로 무급휴가을 실시했습니다. 무급휴가은 노사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무급휴가로 인해 휴무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
    | 2003-02-18 11:43 | 조회 수 16934 | 추천 수 2
  •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10%에 대해 3개월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쉬는 기간만큼 급여에서 공...
    상담소 | 2001-02-25 10:44 | 조회 수 69008 | 추천 수 2
  •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퇴직전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회사의 경영여건이 안좋아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
    | 1999-10-11 18:13 | 조회 수 123537 | 추천 수 4
  • [얼마나] 2) 휴업수당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75
  •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가(휴직)과 임금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10%에 대해 3개월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쉬는 기간만큼 급여에서 ...
    | 2002-09-29 10:49 | 조회 수 17833
  •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어려워 휴업을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10일간의 무급휴무를 근로자들과의 협의없이 결정한 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일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구요. 1년에 한번정도는 ...
    | 2001-09-07 20:05 | 조회 수 19307
  • 휴업을 하고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이란, 사업장 전체의 휴업도 있지만 일부근로자, 일부부서의 휴업도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담소 | 2009-05-11 08:24 | 조회 수 1664
  • 휴업기간중의 상여금 및 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기간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100%)을 기준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휴업기간에 대한 상여금청구권은 제한을 받는다...
    상담소 | 2008-12-30 10:30 | 조회 수 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