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서류 비치


비치해야할 서류

  •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법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① 조합원 명단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② 규약
    ③ 임원의 성명·주소록
    ④ 회의록
    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 노동조합은 위 서류 이외에도 노동조합 운영에 관련되는 규정이나 서류를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보존기간

  • 위 서류 중 ④~⑤의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 제14조 제2항)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


 회계감사 및 감사결과 공개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로 하여금 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해 6월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 제1항)
  •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 제25조 제2항)
  • 노조대표자는 회계년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법 제26조)
    - 하지만, 노동조합의 운영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는 개괄적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개별사안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27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재정운영과 관련한 진정

  • 노조원 등은 노조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탄원(조합비 등 재정의 불법 사용, 횡령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의 재정운영은 노조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최대한 노조내부차원에서 노조대표가 결산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표·열람케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불가피하게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재정집행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이 확인되면 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횡령 등)은 형사상의 절차를 거쳐 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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