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유형


기업별교섭

  •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지는 교섭방식.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져 온 단체교섭의 방식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별 교섭의 변형 형태인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시도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섭

  • 산업별ㆍ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산업별ㆍ직종별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 방식.
  •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노동시장을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통일적인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방식입니다. 최근 금융,금속,보건의료 등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교섭

  •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사용자가 행하는 교섭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상부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행하는 단체교섭의 방식
  • 이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단체가 없거나 또는 사용자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각 기업체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개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단체에 개별적으로 행하는 단체교섭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산업별연합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동교섭

  •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 노동조합의 지부의 교섭에 당해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연합단체가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각선 교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나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공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집단교섭

  • 다수의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집단을 만들어 교섭에 응하는 형태.
  •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구성한 집단과 단체교섭을 행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가 특정 분야에 대하여 특정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노조가 지역지부 단위로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집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임하도록 요구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교섭형태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정확히 볼 때 순수한 집단교섭이라기 보다는 공동교섭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방법

  •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방법은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나, 최소한 기존 단체협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교섭이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최초의 단체교섭을 위하여는 단체교섭 희망일시·장소·주된 의제·대표자 명단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교섭일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교섭일시가 협의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섭일시 등을 충분히 통지하고 사용자의 교섭을 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조가 규약 또는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을 이유로 노조 대표자의 교섭이나 체결권한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교섭 및 체결권한을 가지고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면서 교섭이 지연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로 볼 수 있습니다.
     -노조가 수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경우
     - 회사가 교섭에 응하였지만,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교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전 제안보다 노조에게 불리한 제안을 계속하거나 강압적으로 제안수락을 강요하며 퇴장하는 경우

  •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갱신요구.
    -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노조의 조직확장, 노조대표자의 경질 등을 이유로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번 체결된 기존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중에는 평화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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