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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휴가제도의 변경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개정 전후 휴가제도의 비교 구분 기존 개정 생리 휴가 월 1일 유급 월 1일 무급 월차 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월차휴가 발생 폐지 연차 휴가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 당 가산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
    노동OK | 2004-06-08 18:10 | 조회 수 18225
  • 연차휴가의 변경, 월차휴가의 폐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월차휴가의 조정) 개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계산방법 기존 : 1년에 10일 + 근속 1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없음 (단, 총...
    노동OK | 2004-06-10 13:42 | 조회 수 57418 | 추천 수 1
  • 입사후 최초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노동OK | 2004-06-10 13:36 | 조회 수 51467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없어진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2012.2.1개정)
    개정전 미사용 연차휴가의 처리 개정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가능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대신 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여부...
    노동OK | 2004-06-10 13:36 | 조회 수 35288
  • 주40시간제 적용당시 연월차휴가 산정(경과규정)
    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휴가 월차휴가 계산 경과규정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후 월차휴가 적용문제 (경과규정) ...
    노동OK | 2004-06-10 13:33 | 조회 수 24188
  •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임금 판시사항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
    노동OK | 2008-10-29 00:55 | 조회 수 8668
  •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사건 대법원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노동OK | 2007-10-03 23:29 | 조회 수 7023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사건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
    노동OK | 2007-09-19 00:17 | 조회 수 6271
  •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
    노동OK | 2005-06-13 00:50 | 조회 수 19720 | 추천 수 2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참고 (주의) 이 지침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노동OK | 2006-09-28 01:23 | 조회 수 54125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