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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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결렬 

  • 노조법 제2조 5호에서 노동쟁의란 노사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은 노사 각자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노사간 교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과정에서 교섭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분쟁상태가 아니라는 결정(행정지도)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섭횟수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쟁의발생 통보

  •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사실을 사측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따로 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문양식 등을 만들어서 통보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문서번호 : ○○노조 제○○호
    시행일자 : 2007. 4. 11
    수    신 : (주)○○○○회사 대표이사 ○○○
    제    목 : 쟁의발생통보

    2007년 2월 15일부터 시작한 2007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2007년 4월 10일 현재 제7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타결되지 못하였고,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2007년 4월 11일
    ○○○○노동조합 위원장 ○○○ (인)




조정 

  • 조정전치주의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5조 제2항). 따라서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조정신청
    - 신청주체 : 노사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
    -의결여부 :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의 결의는 필요 없음.
    -신청서류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및 필수적 첨부서류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불일치사항 및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조정절차
    자세히 보기    


쟁의발생 통보

  • 쟁위행위는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끝나면 들어갈 수 있으나 반드시 쟁의행위결의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쟁의행위결의
    - 쟁의행위결의 시기 : 쟁의행위는 조정기간이 경과한 후 진행해야 하지만, 쟁의행위 결의는 조정기간 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의결방법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가 아닌 총투표 방식도 가능하지만 총투표를 할 때에도 총회의 요건 즉 공고기간 등을 지켜야 합니다.

    * 참고할 판례(93.1.15. 대법 92다39778)
    집단적 의사결정이란 반드시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쟁의행위 신고

  • 신고내용 :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명시한 쟁의행위신고서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할 기관 :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 (회사측에는 할 필요없으며,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는 행정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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