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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퇴직금을 계산해 주세요 10월~12월 급여는 동일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연차는 모두 사용 기본급 1,969,400+각종수당 370,000+월평균상여  492,350=월총액 2,831,750원 입사일 2011.6.15~2022.12.31(2023....
    메니저 | 2022-12-24 23:22 | 조회 수 2260
  • 조건부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1개월정도 휴직원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휴직원 양식내에 조건부로 휴직 복귀후 최소 1년이상 근무와 2년간의 임금동결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선 불리해 보이는데   ...
    푸라비다 | 2022-12-22 17:25 | 조회 수 492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안녕하세요. 매일 눈으로만 보다가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질문내용 - 공공기관 규칙 변경이 있었는데 아래 변경사항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 변경을 할 수...
    노사협근로자위원 | 2022-12-22 09:43 | 조회 수 955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예 ) A직원  육아휴직 (2021. 12월 ~ 2022. 11월)후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은  2021. 9월 ~ ...
    크루시아 | 2022-12-16 15:42 | 조회 수 681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사립대학)   대상자는 3년이상 근로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취업규칙 ⑫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
    근로자888888 | 2022-12-16 11:24 | 조회 수 1182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안녕하십니까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자 : 2022.6.13일   휴직/복직날짜 : 2022.9-3~11.4일까지 * 휴직전까지 만근하여 연차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문의) 복직후 연차계산은 11...
    jalee | 2022-12-15 09:57 | 조회 수 668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전 모 대기업 근무중이며, 23년 3월 25일 파견직 만료 후 자체계약직 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근무기간 현재 총 1년 9개월)   현재 임신중으로 내년 3월 자체계약직 전환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
    주발 | 2022-12-14 17:43 | 조회 수 701
  •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연차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자의 육아휴직 -> 육아휴직 복직시 1년이상으로 연차 발생       사내규칙에 80% 적어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연차를 80%만 부여를 해도되는건지?   2. 재택근무자 1년이...
    kje823 | 2022-12-12 14:13 | 조회 수 182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육아휴직후 복직자 관련 연가일수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유급) 육아휴직연장: 2022년4월1일~2022년9월31일(무급) 저의 기업 임금협상안에 보면, "육아휴직기간(유급)에는 근무한것으로 ...
    쥬노조아 | 2022-12-12 11:19 | 조회 수 1650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입사일 2017.02.06 *육아휴직일 2021.10.01~2022.09.30 *퇴사일 2022.02.28 육아휴직 전 2021.09.30까지 21년도에서 입사일기준 발생연차 16일 모두 소진하고 감.(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 휴가 사용) 육아휴직 도...
    최순옥 | 2022-12-08 14:34 | 조회 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