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23개를 찾았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질의 1.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
    상담소 | 2024-04-04 15:25 | 조회 수 96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A라는 회사에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는 도급사를 고용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B도급사에서 운영시에는 연차를 신청할 경우 1개 소진 B번날에는 다른조가 근무를 하기때문에 근무일에 신청하면 ...
    나를위해서 | 2024-04-04 02:12 | 조회 수 88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
    상담소 | 2024-04-04 02:05 | 조회 수 107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89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145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월 휴관일 고정 휴무 1일 화~일 선택 휴무1일 주5일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 화~일 선택휴무를 특정일 지정하려합니다. 1일은 선택휴무여서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택권이 있었는 데 침해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상담자0 | 2024-04-03 23:02 | 조회 수 88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답변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
    상담소 | 2024-04-03 13:33 | 조회 수 247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안녕하세요 3교대 요양시설 근무자 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곳은 주간근무자, 주주야야비비 3교대근무자, 야간근무자 등   다양한 근무체계의 종사자들이 근무중입니다.   근무표 작성 중 월 기준근무시간 20일 16...
    동화책매니아 | 2024-04-03 11:34 | 조회 수 221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
    상담소 | 2024-04-03 03:10 | 조회 수 246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
    상담소 | 2024-04-03 02:21 | 조회 수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