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6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지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 2022.04.01 ~ 2022.12.31 퇴사일 : 2022.12.31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전 3개월로 하되, 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1년으로 (2022....
    고등어1 | 2022-12-26 14:17 | 조회 수 599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퇴직금을 계산해 주세요 10월~12월 급여는 동일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연차는 모두 사용 기본급 1,969,400+각종수당 370,000+월평균상여  492,350=월총액 2,831,750원 입사일 2011.6.15~2022.12.31(2023....
    메니저 | 2022-12-24 23:22 | 조회 수 2260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당월에 일한 수당이 다음달 초에 지급이 되는 구조인데 (ex. 9월 수당이 10월 5일에 지급)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귀속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
    채리 | 2022-12-23 15:42 | 조회 수 1015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예 ) A직원  육아휴직 (2021. 12월 ~ 2022. 11월)후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은  2021. 9월 ~ ...
    크루시아 | 2022-12-16 15:42 | 조회 수 681
  •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우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로기간 2020.10.05.~2022.12.31.(총 817일) 주 40시간(월~금) / 근무시간 9:00~18:00   2020년도 급여 5,381,520원(10월 : 1,670,130원, 11월~12월 : 1,855,700...
    rhaehfld | 2022-12-13 15:07 | 조회 수 267
  •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회사에서 따로 노무법인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 노동OK에 나와있는 계산기를 토대로 연차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려 합니다. 1 - 입력할 때 [기본급(월),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입력란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1년...
    제리지 | 2022-12-13 13:53 | 조회 수 4325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에 포함되어잇는 항목중 몇몇 수당의 경우 감봉시 추가 감액 규정이 있는경우, 감액이 타당한것인지요. 감봉금액 계산시 평균임...
    클러치 | 2022-12-12 13:39 | 조회 수 303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1.01.01 입사하여  2022.03.31까지는 주3일출근 8시간 근무로 150만원씩 받다가 2022.04.01 부터는 주5일출근 8시간 근무로 290만원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2022.11.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기간은 2021...
    싸곰 | 2022-12-08 11:24 | 조회 수 364
  •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이슈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아래 몇 가지 조건에 한하여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를 매월 20만원씩 비과세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영업직 2. 자차 보유 3. 퇴사 혹은 입사 시 일할 기...
    original | 2022-12-07 14:55 | 조회 수 863
  • 병가시 급여계산 [1]
    11월에 10일 병가를 썼는데요 그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영규정상 병가는 평균임금에 70%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병가 신청서상 사용일은 실제 10일이구요 유급휴가라 저희는...
    바람부인 | 2022-12-01 09:49 | 조회 수 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