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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230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164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 월16일근무(31일까지 있는 월은 17일 근무)                20:30~ 07:30(10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00:00~06:00중 교대로 1시간) 임금의 산정방식: 시급, 고정임금(기본급,...
    sunny** | 2024-03-04 14:56 | 조회 수 247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청구 가능 문의 [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후 퇴직 했는데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00유치원에서 5년이상  음악특성화관리 오후 피아노강사로 재직 하였으며(근...
    땀맨 | 2024-03-01 15:08 | 조회 수 235
  •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됨처리방법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
    궁금해요궁금해 | 2024-02-22 10:51 | 조회 수 178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
    투쟁맨~ | 2024-02-21 21:32 | 조회 수 114
  •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10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다가 올해 3월 10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퇴직금을 db형으로 지급을 하다가 21년 8월에 dc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
    protan | 2024-02-19 09:30 | 조회 수 442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17.11.1 입사  ~   2023.10.7 퇴사   퇴직금 정산 시 , 그동안 못받았던 연차 미사용수당도 청구하려합니다. 2017.12.1~ 2018.10.1   : 11일 발생,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2018.11.1 2018.11.1~                 ...
    akiko | 2024-02-16 15:27 | 조회 수 415
  • 퇴직금 문의
    1. 2024. 1. 20. 일 퇴사 (근무기간 10년) 2. 2024. 1. 1. 팀장 직책수당 10만원 신규 발생   3. 질문   1) 1월은 월 중 퇴직이나,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월액 전액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빈천지교불가망 | 2024-02-15 11:28 | 조회 수 201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입금(통상시급), 연차수당이 달라진다고 들은것 같아서 계산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근속연수가 15년정도 되었고, 월급으로 340만원(수당포함)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춘향골여우 | 2024-02-14 16:27 | 조회 수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