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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퇴근시 사측개입 불이익 협박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기간이며 선거시간으로 2시간 정도를 회사가 인정하여 부여받았습니다 이 때 회사가 총회시간으로 인정한건지, 단협상 사측과 협의한 별도 합의로 유급근태를 인정한건지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 ...
    김노동132 | 2023-12-13 13:18 | 조회 수 256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대학교에서 5~6년간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100만원 미만의 급여(통장에 인건비로 찍힘)를 10만원씩 나누어 입금을 받았습니다.   주 업무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구입하고 학생...
    메모왕자 | 2023-12-02 19:40 | 조회 수 245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옥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입니다.   아래와 같이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06:00(출근) ~ 08:00 근무(가로청소) 08:00 ~ 09:00 휴게시간(아침식사) 09:00 ~ 12:00 근무(가로청...
    BigCat | 2023-11-21 12:04 | 조회 수 261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1]
    사용자가 정당하게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변경(근무형태, 직무변경 등)어디...
    HR기획 | 2023-11-20 15:33 | 조회 수 407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
    jtgold | 2023-11-17 18:01 | 조회 수 227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 하여 출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제 소명을 듣고 징계의 사유가 안된다며 징계요구권자인 징계위원장이자 ...
    믿어요 | 2023-11-08 13:15 | 조회 수 459
  •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안녕하세요 최근 징계위원회 결과로 해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거래처 담보분실 사고 발생건 이고    1차위원회 정직 2차 중앙위원회 해임 결정이났습니다    거래처 담보분실로 인한 실제적 금융사고 ( 금액 손실...
    콩콘콩 | 2023-10-30 15:44 | 조회 수 421
  •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퇴사권유 [1]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 특성상 남성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입사 직후 모 과장님께서 저를 뽑았다는 이유로 부서에서 은근한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팀원들이 모 과장님을 싫어함. 또 여자를 뽑았다는 이유로 ...
    malinem | 2023-10-24 12:00 | 조회 수 483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징계후  (정직) 복귀한 노동자 입니다.    복귀시 전배 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약2초  동의서에 사인 하라고 하여 가족을 굶기지 못해 사인 하였지만.    저와 완전 관계 없는 부서로 보냈...
    민돼랑 | 2023-10-23 11:30 | 조회 수 531
  •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22일 무급인 정직처분 4개월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9/30일경 퇴직하려고 퇴직금 문의를 하였는데 퇴직금정산에서 무급인 정직처분기간을 합산한 7,8,9월로 계산하여 사전정산받은 금액이 현저...
    sunhye45 | 2023-09-26 11:23 | 조회 수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