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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
    상담소 | 2024-04-09 13:23 | 조회 수 42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42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115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
    pk7881 | 2024-04-08 17:20 | 조회 수 107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법인회사로 직원들 현재 퇴직연금DC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직원 추가 퇴직연금 가입시   1년치 퇴직금산정하여(3개월평균임금) 불입해주고   그 다음 매월퇴직연금불입 하고 있는 중-   직원이 1년 되는...
    mi@07 | 2024-04-08 15:33 | 조회 수 123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노동해석 | 2024-04-08 14:06 | 조회 수 91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안녕하세요. 야간 고정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약 1년 4개월이며, 연차소진일수는 0일입니다.  근무는 저 포함 3명의 근무자가 하루씩 교대 근무 하는 방식으...
    프리팜 | 2024-04-06 16:28 | 조회 수 192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2.22.) 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
    상담소 | 2024-04-05 21:23 | 조회 수 3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5.27.) 기존 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
    상담소 | 2024-04-05 20:53 | 조회 수 98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1.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
    상담소 | 2024-04-05 20:33 | 조회 수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