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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104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
    상담소 | 2024-04-03 04:09 | 조회 수 200
  •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회...
    상담소 | 2024-04-03 04:02 | 조회 수 168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
    상담소 | 2024-04-03 03:10 | 조회 수 206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
    상담소 | 2024-04-03 02:21 | 조회 수 189
  •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9.2.) 질의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3 02:04 | 조회 수 31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168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65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277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