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7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알려주고,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사용계획)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상담소 | 2023-04-04 22:01 | 조회 수 8148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 6개월(1년미만 재직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전)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줌과 함께 사용...
    상담소 | 2023-04-04 21:56 | 조회 수 9358
  •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과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현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상담소 | 2023-04-04 21:31 | 조회 수 6519
  •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에서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회사는 ...
    상담소 | 2023-04-04 21:15 | 조회 수 4857
  • 연차휴가촉진(1년미만자)
    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수당 퇴직시 정산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1년이상 재직자 (입사일 기준) 1년이상 재직자 (회계일 기준) 입사후 1년미만 기간 입사일 선택 2024 2023 2022 2021 20...
    상담소 | 2023-04-02 23:41 | 조회 수 0
  • 연차휴가촉진(1년이상 회계일기준)
    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수당 퇴직시 정산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1년이상 재직자 (입사일 기준) 1년이상 재직자 (회계일 기준) 입사후 1년미만 기간 입사일 선택 2024 2023 2022 2021 20...
    상담소 | 2023-04-02 23:41 | 조회 수 0
  • 연차휴가촉진(1년이상 입사일기준)
    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수당 퇴직시 정산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1년이상 재직자 (입사일 기준) 1년이상 재직자 (회계일 기준) 입사후 1년미만 기간 입사일 선택 2024 2023 2022 2021 20...
    상담소 | 2023-03-31 22:07 | 조회 수 0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업규칙에 의한 연차적용)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경리업무를 합니다.   입사 : 1995년1월5일  퇴사 : 2023년3월31일    1. 2021년12월말까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연차를 적용하여 사용.   아래의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
    빈과쿤의집사 | 2023-03-31 11:41 | 조회 수 283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위 제목과 관련하여   입사일 : 1993년   2월 15일 퇴사일 : 2020년 12월 30일 사용일 : 4일(2019년)   위 내역으로 노동OK에서 계산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
    싼타페TM | 2023-03-30 12:10 | 조회 수 1068
  •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가. 회사에서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이후에 입사일로 재정산하고, 초과된 연차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 작성하게 함.    나. 회사는 취업...
    하양늑대 | 2023-03-29 13:15 | 조회 수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