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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연차산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퇴직자에게는 휴가일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로 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서는 안되고  입사일을...
    May10 | 2024-03-28 21:19 | 조회 수 180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7.) 질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상담소 | 2024-03-28 14:37 | 조회 수 156
  •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6.15.) 질의 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
    상담소 | 2024-03-27 22:07 | 조회 수 87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퇴사예정일 : 24. 3/31   급여일 : 전월25일~당월24일 (당월25일 지급)       기본급 4,600,000원   식대 200,000원   차량보조금 200,000원   총5,000,0...
    땅따 | 2024-03-27 21:57 | 조회 수 304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퇴직금+임금+미사용연차수당)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후 지난 월요일에 출석하여 증거 제출하고 왔습니다. 사용자는 이유없이 일부러 불참하였습니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불참 및 회피할 경...
    경기인 | 2024-03-27 11:31 | 조회 수 163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
    뽀로동 | 2024-03-26 16:22 | 조회 수 250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
    사향 | 2024-03-26 11:45 | 조회 수 131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0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급여 및 입퇴사일 에 대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14.01.01  퇴사일 2024.03.01   기본급 2,900,000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식대 100,000(비과세) ==================...
    차차마 | 2024-03-26 11:33 | 조회 수 307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오랜기간 근속하였습니다. 약 3 전에 해외로 파견을 나왔고, 해외 파견은 서류상 본사에서는 퇴직 상태로 해놓고, 해외법인에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모 회사...
    witty | 2024-03-25 18:40 | 조회 수 96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질의 명목상 일용근로자이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
    상담소 | 2024-03-25 16:02 | 조회 수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