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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A라는 회사에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는 도급사를 고용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B도급사에서 운영시에는 연차를 신청할 경우 1개 소진 B번날에는 다른조가 근무를 하기때문에 근무일에 신청하면 ...
    나를위해서 | 2024-04-04 02:12 | 조회 수 88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질의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연...
    상담소 | 2024-04-04 02:08 | 조회 수 60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
    상담소 | 2024-04-04 02:05 | 조회 수 108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질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상담소 | 2024-04-04 02:00 | 조회 수 79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91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157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6.16.) 질의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
    상담소 | 2024-04-04 00:30 | 조회 수 143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월 휴관일 고정 휴무 1일 화~일 선택 휴무1일 주5일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 화~일 선택휴무를 특정일 지정하려합니다. 1일은 선택휴무여서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택권이 있었는 데 침해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상담자0 | 2024-04-03 23:02 | 조회 수 94
  • 피복 지급관련 [1]
    기존 위촉직 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직원이 저희기관 정규직  채용시 지원하여 정직원으로 신규입사하게되었습니다( 타 부서 발령  및 신규업무 부여) 이럴경우 해당직원에게 동일한 근무복을 추가로 또...
    sky21528 | 2024-04-03 18:16 | 조회 수 103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미구냥 | 2024-04-03 15:47 | 조회 수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