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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기본급 170만 식대14만 수당10만 6.9.12월 상여 170만 상여안받는 달에는 급여 최저임금 위반인데 사측에서는 상여금 총액 12개월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라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힐까요?
    상담자0 | 2022-09-03 11:27 | 조회 수 388
  •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퇴직자도 받을 수 있는지 [1]
    안녕하세요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취업규정에 성과급 지급은 지급일 재직자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회사의 성과급은...
    qjqflsdl | 2022-09-02 12:38 | 조회 수 1903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거랑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랑 차이가 좀나요. 제가 계산할때 2900만원정도이고 입금된건 2600만원이예요.이정도 차이가 날수있을까요..? 2016.03.07 입사 2022.07.01 퇴사(7월31일까지 근무) 퇴...
    dy5543 | 2022-08-31 21:37 | 조회 수 527
  •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저의 급여는 월 1,934,890원으로 최저임금기준에서 2만원가량 더 받는정도의 금액으로 기본급이 측정되어있습니다. 이 기본금에서 추가근무를 하게되...
    너굴이네 | 2022-08-10 15:36 | 조회 수 1774
  • 최저임금위반문의 [1]
    월급여 기본급170만 고정수당10만 식비 14만 분기별 3.6.9.12월 상여금 있음 월급여 계산시 최저임금 위반 분기별 상여금 최저임금 미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상여금 준거 12개월 나누면 최저임금...
    상담자0 | 2022-08-09 21:11 | 조회 수 354
  •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7:31 | 조회 수 160
  •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6:53 | 조회 수 145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산재일자 2021년7월29일일자로입원을하고있다가 11월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문을받고 2022년1월28일이전에회사사무실에연락해서 퇴직금중간정산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그이전에도사무실올라가서 요청을했습니다 1...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4 21:35 | 조회 수 373
  • 연차수당및퇴직금 [1]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2015년4월1일입사해서 2022년8월1일 퇴사했네요.처음입사당시 본인이 신용불량상태라 사장과 아는사이이기도 하고해서 상호동의하에 근로계약서없이 직원등록하지않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
    제마왕 | 2022-08-02 09:35 | 조회 수 396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기본급 170만 식비 14만 고정수당 10만 분기별 기본급100% 4번 수습때 제외 월급여는 194만 최저임금계산법에 따라 식대 %적용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측에서는 분기별 상여금 주니까 최저임금 위반아니고 통상시...
    상담자0 | 2022-07-30 11:24 | 조회 수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