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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4조 3교대 사업장으로, 교대스케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브닝(15:00~23:00) 4일 - OFF 1일 - 모닝(07:00~15:00) 4일 -  OFF 1일 - 나이트(23:00~07:00) 4일 -  OFF 2일 - 이브닝 ~   이런 스케쥴에 따르면, 주...
    후르륵짭짭 | 2024-04-26 08:28 | 조회 수 27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월~금요일 까지 1일8시간(09:00~18:00/ 1시간 휴게시간 포함)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tnzl00 | 2024-04-25 13:28 | 조회 수 40
  • 연장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 현재 중국으로 출장가있는 직원이 있는데 4/10일(선거날) ot를 올렸더라구요. 근데 중국은 4/10일 근무날이였는데, 해당 ot를 적용 해야하는건가요???
    콩룰 | 2024-04-19 11:26 | 조회 수 59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
    최보리 | 2024-04-18 09:52 | 조회 수 65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Q1.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주5일 8시간 (주40시간) 일반 근로자는,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52.1시간   으로 쓰여 있는데   주3...
    Oversea | 2024-04-16 16:16 | 조회 수 61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57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 * 미사용연차수당을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차량유지비 금액을 모두 ...
    하늘연 | 2024-04-12 14:30 | 조회 수 153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과, 복귀 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이신데, 산재기간이 끝나시면 회사에 복귀하시고,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산재기간...
    알리 | 2024-04-11 13:43 | 조회 수 133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
    eh130 | 2024-04-09 16:48 | 조회 수 152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이+a [1]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
    치미창가 | 2024-04-09 10:48 | 조회 수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