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3개를 찾았습니다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심비디움 | 2024-03-04 13:06 | 조회 수 203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제가 2012년 7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에 다녔습니다   개인적인 병으로 2022년 12월 12~ 23년 6월 11일까지 6개월 병가 휴직을 했는데요~   23년 복귀시에는 연차가 9개 생겼더라고요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
    얏호얏 | 2024-03-04 09:43 | 조회 수 369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상담소 | 2024-03-01 01:36 | 조회 수 216
  • 육아휴직 관련
    타기관에서 자녀 1인에 대해 2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 직장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현직장 자녀1명당 2년이내 사용 가능)
    mjko | 2024-02-29 15:06 | 조회 수 88
  •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2/4일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다쳐서 1/9~1/31까지 무급으로 처리되고, 2/5일부터 복귀를 했는데요,    그...
    룰루룰루 | 2024-02-28 11:37 | 조회 수 132
  •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종업원의 휴직과 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종업원의 배우자 부양으로 인해 1달간 휴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은  1) 종업원이 유리...
    큐쿄뀽 | 2024-02-28 10:59 | 조회 수 169
  • 휴직 복직
    회사 복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건강문제로 3개월을 휴직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상으로는 1개월간만 최대 사사로운 개인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나, 회사 재량으로 그냥 3개월을 휴직시켜주었고 진단서 등 적...
    호포오포로오 | 2024-02-20 15:34 | 조회 수 150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022.9.1.~ 노조전임휴직(무급)자인데 2023학년도에 사용 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무급전임자 휴직 첫해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정인데, ...
    reddalria | 2024-02-06 12:56 | 조회 수 244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도 지부장 선거 출마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지부 규정에는 휴직 중인 자가 지부장에 출마 못한다라는 특별히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휴직 중인 조합원도 지...
    수리수리 | 2024-02-05 13:53 | 조회 수 123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안녕하세요.   23년 07월 중순 ~ 23년 12월 중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입니다.(재직중)   최초,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했을때 사측에서 반대가 심해 그렇다면 재택근무로 근무를 지속하되, 임금은 ...
    인싸맨 | 2024-02-01 15:32 | 조회 수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