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65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산정 [1]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A업무로 21.5.3.~21.12.31. 계약하여 근무를 하고 B업무로 22.1.3.~22.8.31. 계약하여 근무하였는데,  중간에 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당 기관 1년 이상 ...
    마링티 | 2022-08-17 15:30 | 조회 수 800
  • 퇴직금 산정 [1]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보수액이 없는데   육아휴직전 최근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눈송이 | 2022-08-16 15:23 | 조회 수 832
  •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21년 4월 부터 22년 3월 까지 제출을 해주셨드라고요. 근데 제...
    호얏 | 2022-08-12 17:02 | 조회 수 682
  •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재직 중인 엔지니어가 8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및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급여 지급방법 : 현지 투자법인에서 지급 중 (당사의 해외...
    인사노무ok | 2022-08-11 10:15 | 조회 수 355
  •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프로그램으로 연차일수 산정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오른쪽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년에 중도 입사하신 분이고, 22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21년 1년 만...
    베티 | 2022-08-10 15:32 | 조회 수 740
  •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1]
    17년 8월 부터 현재까지 15명 있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원래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서 현재 직장에서 받던 금액 외에 팀장직책비용으로 매달 7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찌아방 | 2022-08-08 12:14 | 조회 수 1047
  •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7:31 | 조회 수 160
  •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6:53 | 조회 수 145
  • 퇴직금중간정산 [1]
    2008녀1월2일입사를해서 회사에 일을하고있는노동자인데요 2021년7월26일오전에일하다가허리가 삐끗하여서  연가로쉰다고 5일쉰다고말했습니다 병원에가서엠알아이를찍은결과허리디스크터짐결과가나와서 7월29일입원...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09:14 | 조회 수 443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산재일자 2021년7월29일일자로입원을하고있다가 11월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문을받고 2022년1월28일이전에회사사무실에연락해서 퇴직금중간정산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그이전에도사무실올라가서 요청을했습니다 1...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4 21:35 | 조회 수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