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99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일급제로 산업현장에서 6개월차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임금 관련 해서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일급 14 만원/ 일수 계산해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음. 4대보험 가입 ...
    보슬복슬 | 2024-04-04 16:06 | 조회 수 133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질의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
    상담소 | 2024-04-04 15:58 | 조회 수 61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손해금이라는  판례 등등
    칠천도 | 2024-04-03 15:30 | 조회 수 86
  •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질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
    상담소 | 2024-04-01 16:56 | 조회 수 90
  •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질의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
    상담소 | 2024-04-01 16:50 | 조회 수 81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
    상담소 | 2024-03-30 23:22 | 조회 수 76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7.20.) 질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 중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가 있는...
    상담소 | 2024-03-29 14:27 | 조회 수 114
  •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3.5.) 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
    상담소 | 2024-03-28 03:02 | 조회 수 51
  •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6.15.) 질의 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
    상담소 | 2024-03-27 22:07 | 조회 수 86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1).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2...
    금쪽이 | 2024-03-27 13:56 | 조회 수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