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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계약직 근무 중 6개월 조금 넘게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사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년수 제외라는 규정 있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입사 : 23.04.10  / 무급휴직 :23.0...
    ivykri | 2024-04-26 11:17 | 조회 수 35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
    캠퍼 | 2024-04-15 17:32 | 조회 수 92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117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질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
    상담소 | 2024-04-10 02:36 | 조회 수 31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1]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노동해석 | 2024-04-08 14:06 | 조회 수 74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1.15.)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
    상담소 | 2024-04-07 02:27 | 조회 수 103
  •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2.24.)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
    상담소 | 2024-04-07 02:21 | 조회 수 84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2024-04-06 01:21 | 조회 수 69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65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고생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EX) 1년 총 휴가 5일  1월 1일(공휴일) + 1월 2일~3일 연차 이틀을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del | 2024-04-05 10:51 | 조회 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