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5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2021.11~22.11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
    꼬위너스 | 2022-11-11 17:04 | 조회 수 338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질병휴직으로 인한 연가 직원이 병가 휴직후 복직하여 연가를 사용하는데 사용갯수가 모호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2020.01.01~2020.12.31. 연차사용갯수 19개 발생 2021.01.01 ~ 2021.11.30까지 근무  2021.12.01부...
    말랭이콩떡 | 2022-11-08 11:51 | 조회 수 3554
  •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거 저거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육아휴직 대상이 되려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뭉게뭉게 | 2022-10-26 17:22 | 조회 수 768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육아기 단축근무기간 : 2022.03.01 ~ 08.31  정상근무 : 2022.09.01 ~ 09.12 육아휴직 : 2022.09.13~   퇴직 : 2022.10.24     > 육아기 단축근무 후 12일간의 정상근무 진행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퇴직을 희...
    jini1217 | 2022-10-26 10:28 | 조회 수 1974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예정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데, 육아휴직 들어가는 1년동안 생성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1년치 생성되는 연차 개수를 ...
    회사다니다 | 2022-10-20 07:40 | 조회 수 1009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
    기러기대장 | 2022-10-13 12:25 | 조회 수 500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입니다.  저희사는 규정에의해 비위자에 징계를 부여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종류에 따라 승진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 사항은   A...
    노동자24 | 2022-10-09 15:40 | 조회 수 1493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11-08-01 입사~ 현재까지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대장암으로 2021.12.01~2022.07.30까지 질병휴직 복직일 : 2022-08-01 올해 연차개수 및 내년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말랭이콩떡 | 2022-08-10 16:40 | 조회 수 2380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결근하였습니다. (약 1개월 전) 며칠 후 "우측 주관절 불응성 외측상과염 등"의 병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한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는 재해사실을 불인정...
    달딩찰퐁 | 2022-07-07 15:20 | 조회 수 1369
  •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6년차 워킹맘입니다. 2016년 11월 입사해서 2020년 2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2022년 5월27일까지 했습니다.  복직을 한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최저시급, 최저근무시간으로 하...
    yjhj0023 | 2022-06-28 20:25 | 조회 수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