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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요... 사장포함 4명이 근무하는 편집디자인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인격적 모독과 여러가지 일들로 내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라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이 복잡할것 같아 문의 ...
찜지미 | 2017-12-28 21:09 | 조회 수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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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 2008년 1월1일 입사, 2017년 11월30일 사표, 2017년 11개월은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여행도우미 | 2017-12-27 03:12 | 조회 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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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 연봉제로 계약된 직원이 한달에 받는 급여는 매월 동일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 15일을 이미 다 사용하였고, 무급휴가중입니다. 직원이 12월 26일(화)부터 12월 29일(금) 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
에스에프이 | 2017-12-26 11:41 | 조회 수 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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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 먼저 귀중한 상담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 건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인 약 100 여명의 직원을 해외에 보내어 현지에서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직원만 파견되며 가족 ...
goldspirit | 2017-12-18 13:17 | 조회 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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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으...
내살들아 | 2017-12-14 15:02 | 조회 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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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 안녕하세요. 현재시점의 회사 측의 휴가일수 산정 기준이 입사시 교육받았던 내용과 달라 아래와 같이 휴가일수에 대한 산정 및 적용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아래의 근무기간에 따라 "현재 잔여...
keen | 2017-12-07 12:29 | 조회 수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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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게 납부하라고 합니다. [1]
- 실수령액 3백5십만원을 받는조건으로 17년 1월 9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통장에 해당금액이 계속 찍혔음. 참고로 16년도에 한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 퇴사 후 재 입사한 것임 근무시간 월~금 08:30~19:00 / ...
앙큼나무 | 2017-12-01 22:49 | 조회 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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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안녕하세요 8인 사업장 이지만 취업규칙을 만들고자 하는데 다같이 논의해서 합의 한 내용인데 근기법 위반이라고 안된다는 외부 의견을 받아서 확인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연 15일. 3년근속자...
에정 | 2017-11-23 15:12 | 조회 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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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당사의 경비근무자에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근무자)를 격일제로 운영 중 입니다. 근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2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
댕기리자슥 | 2017-11-20 16:04 | 조회 수 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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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아닌가요? 다른곳에서 일할때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는곳은 한달 만근시에는 하루의 무급휴가가 ...
보더 | 2017-11-09 17:09 | 조회 수 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