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36개를 찾았습니다
-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420
-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상담소 | 2022-05-10 14:15 | 조회 수 1583
-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531
-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03.04.) 질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
상담소 | 2022-05-02 12:14 | 조회 수 518
-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질의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
상담소 | 2022-05-02 12:02 | 조회 수 347
-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상담소 | 2022-05-02 11:53 | 조회 수 1001
-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055
-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500
-
-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 질의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
상담소 | 2022-05-02 10:56 | 조회 수 1052
-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