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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6년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던 직원분이 복직 후 퇴사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급된 급여가 2016년 1월이고 340만원입니다(만근수당 15만원 육아수당 10만원 포함) 그리고 2016년 6월 전직원 연봉인상이 있...
    adelaidek | 2017-05-24 13:46 | 조회 수 2582
  •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한지 1년 10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G M T 언어를 감지undefined undefined 음성 기능은 200자로 제한됨 옵션 : 역사 : 도와주세요 : 피드백닫기 비정규직이구요. 영업판매직인데 4대 보험...
    가치프로듀서 | 2017-05-24 00:49 | 조회 수 502
  •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ㅁㅇㄹ
    숭상이 | 2017-05-23 15:57 | 조회 수 372
  •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999년8월13일 입사를 하여 2001년 11월20일 퇴직금 중간정산함 계속근무중 2016년 1월6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산재로 휴직을 하고 3월1일 복직을 할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몸도 안...
    노동자대변인 | 2017-05-22 12:57 | 조회 수 1693
  •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인사담당자로서 이번에 퇴직하는 사원의 퇴직금을 적법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싶어 여쭙습니다. 해당 사원은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약 14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며, 여쭙고 싶은 내...
    Lemy | 2017-05-21 20:25 | 조회 수 7361
  • 퇴직금 계싼 [1]
    2014년 1월 7일 ~ 2015년 8월 10일까지 근무함. 퇴직전 3개월 급여 - 2015. 05. 11 ~ 2015. 06. 10 = 402,000 6월 10일 ~ 7월 31일 까지 - 알바 안함 2015.08. 01 ~ 08. 10 = 120,000 이런경우 퇴직전 3개월중  < 1개...
    호도맘 | 2017-05-18 18:46 | 조회 수 458
  •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제출 서류는 모두 제출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어느정도 하다보니 저와 맞지않아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퇴사를 한다면은 근무한 기간동안 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Su- | 2017-05-17 20:07 | 조회 수 664
  •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상주 근무를 하는 사무실 사람은 저를 포함한 총 5명이며 본사 사무실은 15명 이상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명이 종일 근무를 하고 교대 하고 퇴근 하고 쉬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 시간은 09:00 ~ 다음날 09:00 까지 이...
    세미콜론 | 2017-05-17 19:14 | 조회 수 888
  •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작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구요 일년기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연봉계약서를 받았는데 작년에 작성한 만료기간에서 두달 앞당겨서 연봉계약서의 기간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2016.6.01~2017.5....
    다시만나길 | 2017-05-17 13:54 | 조회 수 580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다 사건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
    상담소 | 2017-05-17 13:38 | 조회 수 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