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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년 12 월 24일 이전 입사자의 체당금 [1]
    퇴지금의 경우 1997년 12월 24일이전 입사자의 경우 89년 3월 29일부터 97년 12월 23일까지 퇴직금과 그 이후 3년치의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  퇴직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
    00000000 | 2015-11-04 20:32 | 조회 수 339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해 2013년 10월 30일에 퇴사를 하였고,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처리가 되지 않아서 2014년 1월 3일 관악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신청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6개월 ...
    홍군자 | 2015-10-16 10:08 | 조회 수 569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당금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한 상태이고, 체당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2천만원중 1천만원은 퇴직후 받은상태이고 못받은 1천만원에 대해 체불신고...
    루이쿠 | 2015-10-13 14:19 | 조회 수 401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생각했던것과 최우선변제금이 다릅니다. 나중에 체당금을 받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사실이 다르면 근로감독관에게 수정요청을 드리려...
    루이쿠 | 2015-08-31 10:06 | 조회 수 2132
  •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고생많으시죠 궁금한게있는데제가 1년 9개월일한회사에서 임금체불로 몇개월간 고생하다 결국 사업장이 폐지되어 체당금을 신청할수있게되었습니다  질문드릴게있습니다 1.서류중에 고용보험(...
    hajungdd | 2014-11-26 00:06 | 조회 수 3342
  •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안녕하세요.. 저는 SH Tech라는 회사에 2012년 1월 ~ 2013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약 1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후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직원들도 3월 경에 퇴사한 후 지금껏 임금을 못 받다...
    osy7316 | 2014-03-01 11:01 | 조회 수 3053
  • 임금체불 [1]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여쭈어봅니다. 1. 기본개요는 A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이 잘 나오지 않아 3개월정도 사업협동조합 신설과정에 참여하여 업무를 하였고 한달 월급은 받았으나 2달치를 못 받았습니다. ...
    Positives | 2013-08-11 05:18 | 조회 수 1871
  •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현재 임금체불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는 현재 아무런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름만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직접적으로 협조를...
    nsthinking | 2013-07-09 08:35 | 조회 수 3252
  •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2년도 9월중순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단, 근로자는 1명이 있었으나 11월 이후로는 근로제공도 급여지급도 없었음) 그 다음해인 2013년 2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하고 그 후 고용노동부에 도산등...
    바윗돌 | 2013-02-28 22:49 | 조회 수 2187
  •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불가한가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체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이구요. 폐업 신고는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다 가입되어있는회사이구요.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상...
    꽃돼지81 | 2012-07-10 13:33 | 조회 수 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