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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구제절차가있습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대상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상담소 | 2000-11-27 14:41 | 조회 수 11303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관련사례 [근로자의 요건] 1) 퇴직근로자만 해당 [근로자의 요건] 2)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요건] 3)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요건] 4)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근로자...
    상담소 | 2000-11-27 13:36 | 조회 수 12363
  •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급요건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것입니까.? 답 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4125
  •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2002.12.25에 퇴직하였으나, 회사가 폐업되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2003년 10월 5일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답 변 도산기업에...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3219
  •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회사가 2000년 7월 5일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10월 11일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일 화의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2001년 1월 30일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
    상담소 | 2000-11-27 13:41 | 조회 수 10030
  •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업체에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가 다시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중도 퇴사자도 있믐)바, 이렇게 재입사한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
    상담소 | 2000-11-27 13:38 | 조회 수 16305
  •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2000.3월중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10월에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근로자들의신청에 의해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퇴직일...
    상담소 | 2000-11-27 13:37 | 조회 수 10565
  •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답 변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최종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
    상담소 | 2000-11-27 13:27 | 조회 수 12032
  •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2409
  • [얼마나] 2) 휴업수당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75